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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64858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83,813,434원,

나.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2,73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2. F 주식회사와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는데, F 주식회사가 그 공사를 포기하자 H이라는 상호로 골조공사업을 하는 D이 2018. 4. 30.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의 연대보증아래 위 가설재 임대계약을 승계하고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계속 공급받았다.

위 임대계약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임대료 지급 등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보증하고 임차인의 계약위반시 민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다만 원고가 공급하는 가설재 중 잭써포트는 피고가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2018. 5. 9. 잭써포트에 관한 가설재 임대계약은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는 2018. 8. 23. D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2018. 9. 30.까지 사용한 가설재 임대료(잭써포트 제외)로 D은 83,813,434원을, 잭써포트 임대료로 피고는 2,739,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D의 미지급 임대료 83,813,434원,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피고의 미지급 임대료 2,73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피고로부터 2018. 3. 12. 하도급 받은 D이 그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계약을 이행하였을 때 유효한데, D이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