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99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