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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99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