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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21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그린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30,9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5. 3.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그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그린산업’이라 한다

)는 창호 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도일(이하 ‘원고 도일’이라 한다

)은 전기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도일전력이 2012. 9. 17. 유한회사 대원전기와 합병하며 해산하고, 위 유한회사 대원전기가 2013. 8. 13. 원고 도일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모두원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택건설 및 분양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0. 11. 23.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제이제이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2. 6. 1.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엠디건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 그린산업의 계약관계 1) 원고 그린산업은 2011. 12.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잡철, 기타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합계 1,000,000,000원, 공사기간 2011년 12월 7일 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 그린산업과 피고 회사(명의는 주식회사 엠디건설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다. 이하 같다)는 2012. 9. 28. 위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1,07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그린산업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계약금액 중 963,09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도일의 계약관계 1) 원고 도일은 2011. 9.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65,000,000원, 공사기간 2011년 9월 23일 부터 201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