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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나30327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5,381,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9. 3. 28.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제8쪽 6행부터 13행까지를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에서 제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H은 원고가 H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포함한 전체 외상대금을 피고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원고의 외상대금 채권 135,461,960원 중 70,000,000원은 피고의 종전 출자금에 대한 회수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외상대금 65,461,96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법무사와 상의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정산약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해 정산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정산대금 채무를 넘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을 인수하게 된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퇴직금 원금 6,861,226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2018. 9. 20.까지의 지연손해금 3,684,384원, 합계 1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