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라고 외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주권과 인민, 영토 등을 갖춘 합법적 국가이며, 남북이
7. 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 15. 남북공동선언 등을 함께 체결하거나 확인한 것은 남한정부 스스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 것이다.
2)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본주의, 평화주의, 평등주의, 생명존중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사상이지 김일성 독재사상이 아니며, 이를 마르스크-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변형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적단계적 통일을 목표로 할 뿐,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북한이 무력도발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제와 남한이 온갖 도발과 군사작전을 통하여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서를 의미하는지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