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8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초경부터 B 뉴비틀 승용차를 보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25. 19:4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1 리움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8863호) 제38조 제2항, 제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