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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60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00』 사건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3. 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에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9. 10:3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 1 팀 F을 사칭하면서 ‘ 명의가 도용되었다.

큰 사건이라 사이버 수사대, 금융감독원을 포함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발견된 불법 통장에 이름을 도용한 통장이 있다.

사이트 (G )에 들어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농협 계좌 (H),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 적금 통장이 깡통 통장일 수 있으니 우선 해약을 하고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적금을 입금시키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계좌 (D) 로 26,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3:14 경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서울 소재 우체국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3. 9. 13:53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을 당했으니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