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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31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7. 10:56 경 순천시 C에 있는 D 6세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남, 2014. 9. 생 )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사물함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을 수차례 흔들어서 양팔이 긁히고 멍이 들게 하였으며,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발을 강제로 벗겨 세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간 다음 몸을 수차례 흔들고, 신발을 벗겨 집어던지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A의 학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 아동 증거사진 제출) 수사보고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신체적 학대 방조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정서적 학대 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방조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