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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노1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압수된 증 제2호(통조림 9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Y로부터 절취한 장물이고, 증 제3 내지 5, 7, 12, 18 내지 21호{술(시바스리갈, 윈져, 산삼주) 3개, 컵라면 5개, 봉지라면 3개, 누룽지 4개, 김 2봉지, 100원짜리 동전 876개, 500원짜리 동전 34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원짜리 동전 1개}는 피고인이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내의 피해자들(단, 그 중의 어느 피해자인지 특정할 자료는 없다)로부터 절취한 장물이며, 증 제22호(자전거 1대)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절취한 장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각 해당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