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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12. 23:00경 사천시 D에 있는 E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F(43세)과 피해자 G(38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협궁골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