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및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서울 노원구 D상가 지하층 제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694.05㎡(약 210평)이고 제1호부터 제51호까지로 나누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94.05분의 130.98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약 200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현재 점유ㆍ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24호, 25호는 그 면적이 약 10평(34.7㎡)임에도 피고 B이 그 중 9.9㎡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4호, 25호 부분과 인접한 세로쪽이나 가로쪽 부분 9.9㎡를 인도하고 9.9㎡에 해당하는 39개월간의 임대료 9,266,400원과 관리비 992,277원의 합계 10,258,6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9.9㎡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11. 피고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기간 2013. 10. 1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B은 2013. 1. 30.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C 외 35명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위 2011. 10. 11.자 임대차계약의 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