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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8169

명도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노원구 D상가 지하층 제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전유부분의 면적이 694.05㎡(약 210평)이고 제1호부터 제51호까지로 나누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94.05분의 130.98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첫 번째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약 200평(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가 현재 점유ㆍ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24호, 25호는 그 면적이 약 10평(34.7㎡)임에도 피고 B이 그 중 9.9㎡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4호, 25호 부분과 인접한 세로쪽이나 가로쪽 부분 9.9㎡를 인도하고 9.9㎡에 해당하는 39개월간의 임대료 9,266,400원과 관리비 992,277원의 합계 10,258,6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9.9㎡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11. 피고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기간 2013. 10. 1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 B은 2013. 1. 30.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C 외 35명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위 2011. 10. 11.자 임대차계약의 위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