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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28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20:30경 대구 동구 C 109동 앞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가는 것을 피해자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