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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11 2015고정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4. 9. 19.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9. 임금 13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