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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27 2013노56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아자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11조에 따른 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처단형을 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피의자 복지카드(증거목록 순번 13)”를 추가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농아자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미수 [범죄유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농아자(감경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1 경합범죄 : 살인미수 [범죄유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