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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23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라 D호에서 타일시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7. 3. 7.경까지 위 E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1 기재와 같이 E병원 신축 공사현장, G 카페 인테리어 공사현장, H병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1,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5.경 위 E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I, B, J, K, F, L, M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2. 29.경 위 E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N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1. 18.경 위 E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