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3』 피고인은 2016. 3. 24. 04: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식당에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 음식이 짜다, 이런 것은 개도 안 먹겠다” 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문을 계산대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산하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포장해 준 음식을 주방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6:00 경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17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1:1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 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여종업원에게 “ 뭐라고 씹할 뭐 어쩌라 고!” 하며 욕설을 하고 파인애플을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11:50 경 위 마트 앞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J 등이 피고인에게 ‘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시라 ’며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J의 몸통을 들이박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2016 고단 1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