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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합100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5. 28. 피고로부터 시흥시 B 임야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 중 앞쪽 부분 198㎡를 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뒷부분은 임대인이 사용하므로 상호 협조하에 사용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앞쪽 부분을 인도하고, 임대하지 않은 나머지 뒤쪽 부분은 피고가 알루미늄 금형 등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였다.

3) 원고는 임차한 비닐하우스에서 사우나용 욕조 등을 보관하였다. 나. 화재 발생 1)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2016. 3. 30.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전소하였다.

화재는 피고 점유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시흥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증명원(갑 제2호증)에는 화재원인이 ‘부주의/용접, 절단, 연마’로 기재되어 있으며, 화재현장조사보고서(을 제1호증 에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외부에서 화염이 시작된 것으로 관찰되고 화재발생 전 피고가 비닐하우스 뒤편에서 핸드그라인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핸드그라인더가 용융된 상태로 잔류되어 있는 점, 목재 탄화심도가 차이가 나게 잔류된 점, 수열패턴이 밖으로 향하고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그라인더 측면에서 최초 화염이 시작되어 연소 확대된 형태로 관찰되며, 비닐하우스 주변으로 그라인더 불티 외 특정되는 화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라인더 불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