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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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9. 7. 30. 피고에게 67,000,000원을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19%, 변제기 2000. 7. 17.(이후 변제기는 2001. 7. 27.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신용보증기금은 2000. 7. 22.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으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54,000,000원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2. 7.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2004. 9. 30. 기준 원금잔액 4,869,466원 및 미수이자 5,671,743원 합계 10,541,209원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1.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11,852,096원과 그 중 4,869,466원에 대하여 200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1. 18.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995245 판결). 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양도통지를 완료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4. 30. 파산 선고된 후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7. 6. 1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