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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8411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8. 5. 함안군수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