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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2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D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9, 10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갱신된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상해 피의사건 현장답사 및 주변 CCTV 설치여부 확인, 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에 F와 시비가 붙어 F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무렵 나타난 F의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연이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F, 피해자의 일행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으며, 일부는 그 장소를 재빨리 피해 도주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3. 2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