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387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2017. 5. 15.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F 건물 도장 및 창호 실리콘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9:30 경 위 F 103동 304호 부근 외벽에서 피해자 G(48 세) 로 하여금 고소 작업차를 이용해 발코니 외부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고소 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해 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대의 끝 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이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 대를 항상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소 작업차의 작업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이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전모와 안전 대를 항상 착용하는지 여부도 감독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모와 안전 대를 벗고 7.2m 높이에 있던 작업대에서 304호 베란다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8. 10: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전화 진술 청취)

1. 재해 조사 의견서, 중대 재해 조사 복명서

1. 시체 검안서

1. 확인서( 증거기록 제 46 쪽), 각 공사일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