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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4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및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선박배관부품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3.부터 2012. 11. 12.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년 9월 임금 1,302,910원, 2012년 10월 임금 1,490,830원, 2012년 11월 임금 645,000원 등 임금 합계 3,438,74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9,403,160원 합계 12,841,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809,150원 및 퇴직금 합계 167,353,260원 합계 225,162,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당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