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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4. 26. 16:00경 경주시 C, 3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7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6:00경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8. 02:00경 경주시 E에 있는 F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5.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모텔 403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와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