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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5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3. 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급한 일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요양병원을 적자 운영하고 있었고 2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4. 10.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고양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부친이 몇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작년에 빌린 4,000만 원을 갚으려고 하는 데 대출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어 도주 생활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도피자금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0. 21.경부터 2015. 1. 1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7,967만 원을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일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최근 팔아버렸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