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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6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9,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0. 피고들에게 A아파트 내 놀이기구 보수교체 및 운동구 신설, 퍼고라 교체 등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7,85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 2011. 5. 30. 준공 2011. 8. 30., 지체상금률 3/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로 피고 B 명의로 D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동으로 놀이기구 설치 등의 영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측에서 안전검사를 원한다면 추가로 검사비용 3,534,3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검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후 추가 공사비 1,379만 원이 지출되었다며 원고에게 그 지급까지 요구하며 원고의 안전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놀이터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마쳐주지 않아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2013. 12. 2. 주식회사 제이랜드에 놀이터 시설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7,7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위 회사가 기존의 놀이터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7,0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놀이터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승인까지 마쳐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하늘걷기, 오십견 운동기구는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① 놀이터 시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