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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9가단100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