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9가단100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