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실상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3365 | 상증 | 2005-03-02

[사건번호]

국심2004구3365 (2005.03.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므로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상속공제대상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참조결정]

국심2004구064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채OO 및 채OO의 자(子) 함OO은 2003.2.16. 피상속인 함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사망원인 : 교통사고)함에 따라 OOOOOOOO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31,843,776원을 수령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子) 함OO(OOOOOO)이 상속받은 재산 1,406,297,721원, 청구인 채OO를 상속인외의 자로 보아 유증받은 재산 625,546,055원, 합계 2,031,843,776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원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308,843,776원으로 산정하여 2004.6.5. 청구인들에게 2003년 귀속 상속세 472,598,76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채OO는 OOOOOOOOOO 피상속인과 혼인(OOOOO O OOOOOOOOOO)하여 OOOOOOOOOO 딸 함OO을 낳고 OOOOOOOOOO 협의이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오면서 재혼신고를 미루어오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었는 바, 사실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누나인 청구외 함OO 명의로 OOOOOO이라는 상호로 섬유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였는 바, OOOO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 865,000천원을 상속재산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자는 민법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민법상의 배우자란 상속개시일 현재 호적 및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등재된 자를 말하므로 법률상 상속개시 전에 이혼한 청구인 채OO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누나인 함OO 명의로 OOO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증빙 중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채무로 인정되는 무역금융채무 63,600천원, 김OO에 대한 채무 8,000천원, 김OO에 대한 채무 5,000천원, 박OO에 대한 채무 13,000천원, OOOO의 장부상 부채로 인정되는 37,168,316원의 채무를 추가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주장하는 채무변제액 865백만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약정서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과 이혼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 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 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 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안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 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의 채 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 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혼인신고일은 OOOOOOOOOO이며, OOOOOOOOOO 딸 함OO을 낳고 OOOOOOOOOO 협의이혼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OOOOOOOOOO부터 피상속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OOOOOOOOOO 딸 함OO을 낳았고,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족행사(딸 백일, 여름 휴가, 딸 돌, 해외여행, 딸 미술학원 졸업)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OOOOOOOOOO 협의이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므로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며,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인적공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OO O, OOOOOOOOOOOO, OOOOOOOOOO)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변제액 865,000천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O OOOOO이 발행한 OOOO(대표 : 함OO)의 무역금융채무명세서 및 일반자금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OO)

(나) 처분청은 OOOO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점, 청구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OOOO 직원 대표 서OO에게 2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OOOO의 채무로 인정되는 2002.11.14.자 무역금융채무 13,600천원, 2002.12.10.자 무역금융채무 50,000천원 및 OOOO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37,168,316원 등은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2004.9.3.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감액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채무외에 OOOO의 무역금융대출금 중 2003.2.26.~2003.4.7.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141,400천원은 상속재산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상속재산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2003.4.18. 이후 상환한 무역금융대출금 94,600천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발생한 채무이며, 일반대출금 4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청구인이 함OO, 이OO, 안OO, 방O 등에게 지급한 금원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나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OO O, OOOOOOOOOO, OOOOOOOOOO)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액 865백만원 중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63,600천원외 나머지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