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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8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10: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백동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주리에 있는 장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