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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4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