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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3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5. 04: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주차하고,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를 아파트 담장 쪽으로 데려가 소변을 보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태워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음주로 인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