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565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3,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