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22 2015가단149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38,708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4.부터 2015. 5. 22.까지 연 6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 판결(2005. 8. 12.자로 확정된 이 법원 2004가단34072호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에 기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