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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0475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2,563,865원 및 그 중 (1) 5,9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20. D에게 2,300만 원을 이자율 연 16.4%(3개월 변동금리), 기간 3년, 매 12개월마다 대출실행금액의 20%씩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D는 그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25. 현재 D가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은 원금 13,800,00원, 이자 1,001,914원의 합계 14,801,914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8%이다. 2) 또한 D는 원고가 취급하는 리볼빙 신용카드 일반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고 리볼빙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9. 25. 현재 D가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대금은 원금 34,131,071원, 이월수수료 200,366원, 리볼빙이자 3,515,667원의 합계 37,847,104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26.9%이다.

3) D는 2014. 5. 19.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는데, 피고들은 망 D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채무는 별지 상속지분 및 상속채무금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는 22,563,865원 및 그 중 5,914,285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14,627,602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6.9%의, 2) 피고 B, C은 각 15,042,577원 및 그 중 3,942,857원에 대하여는 2014. 9. 26.부터 위 2015. 3.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