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00329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41071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2. ‘C은 피고에게 451,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4.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광주시 D건물 E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61647,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00329)를 제기하여 2020. 1. 4. “원고는 피고에게 475,9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2.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489,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은 원고의 남편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문이나 강제경매개시사실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