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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가단362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00329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41071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22. ‘C은 피고에게 451,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0. 4.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광주시 D건물 E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채61647,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00329)를 제기하여 2020. 1. 4. “원고는 피고에게 475,9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2.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489,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은 원고의 남편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문이나 강제경매개시사실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