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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9919

배당이의

주문

서울북부지방법원 C,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5.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과 통정하여 허위로, 2019. 3. 28. 피고 A와 사이에 그 중 좌측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2019. 4. 11. 피고 B과 사이에 그 중 우측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8. 27. 및 2019. 10. 15. 개시된 주문 제1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2020. 5. 6. 피고들에게 각 최우선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로 각 25,000,000원, 각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서 4순위로 각 10,000,000원, 원고에게 6순위로 20,859,653원을 각 배당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5.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35,000,000원(= 25,000,000원 10,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3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859,653원을 90,859,653원(= 20,859,653원 35,000,000원 35,000,00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