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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41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22:00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구토를 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잠든 사이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위 E가 타고 출발하려던 순찰차를 막아서며 손바닥으로 순찰차 트렁크를 수회 치고,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이를 말리자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어”라며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그곳을 나와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야 씹할 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 했어”라며 다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된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 - 캡처사진,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