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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고정2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는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적재량 측정장비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13:39 구리시 외곽 순환 고속도로 27 구리 남양주 영업소에서 이를 위반하고 11 킬로미터 속도로 통과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 사가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반 확인하기 위해 차량 재 검 측을 하고자 하는 담당자 B의 재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 주 차량 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 고발인에게 고발 내용 확인)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 경위서

1. 증빙자료

1. 제한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도로 법 제 115조 제 6호, 제 78조 제 2 항( 적재량 재측정 요구 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