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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24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C축산업협동조합 임원인 이사 선거(선거일 2013. 10. 24.)의 후보자 등록을 하고 위 조합 이사 선거에 출마하였는바,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C축산업협동조합 정관이 정하는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선거일 직전에 선거권을 가지는 대의원인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3. 10. 22. 12:20경 D 소재 조합원 E의 집 근처에서 E에게 핸드폰으로 통화하여 방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F와 함께 위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14:20경 G 소재 조합원 H의 집 근처에서 H에게 핸드폰으로 통화하여 방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H의 집을 방문하고, 같은 날 15:20경 I 소재 조합원 J의 집을 방문함에 있어 J에게 핸드폰으로 통화하여 방문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J의 집을 순차 방문함으로써, 선거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농협정관,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보고), 통화내역, 수사보고서(A, F와 H, E, M에게 전화를 건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서(A과 F가 10. 22.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참고인 E 추가 진술 청취 보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을 만난 곳은 집 울타리 밖의 도로 공터이고, J을 만난 곳은 양계장과 창고 사이의 울타리 없는 길 옆 공터인데 위 장소들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