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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다방을 운영 중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실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9회 기타 :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