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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500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동 교 쪽에서 상원 삼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 신호와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과 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해당 범죄의 구성 요건 표현에 맞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