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1: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갤러리아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72세)가 불이 붙어 있는 담배 꽁초를 보고 말한 `누가 불도 안 끄고 갔느냐`라는 혼잣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버렸다”라고 말하며 옷을 걷어 등에 새겨진 용문신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5 ~ 6회,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벽돌을 피하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있던 C의 부인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저 사람 좀 못 도망가게 잡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탄원서

1. 각 상해진단서

1. 보도블럭(벽돌)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