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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5820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한국계)으로서 2006. 1. 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9. 17.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전인 2008. 12. 25.경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 3. 1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3.경 출국하였고, 다시 2012. 4. 16.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 8.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 중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09. 4. 20. ‘원고가 B 등과 공동하여 2009. 3. 22. 13:10경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취지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재차 법령을 위반하여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강제퇴거조치 등이 있을 것임을 안내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피의사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준법 서약서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또 2015.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85)으로부터 '원고가 2013. 4.경 용인시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나체로 욕실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인 2014. 2. 4. 12:1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5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