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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9 2019나390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6.경 부산 부산진구 E, 2층에 있는 F조합(이하 ‘F’이라 한다) 부산진지점 사무실에서 원고 등 불특정 다수인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우리 F에서는 소비자 마트를 운영하며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조합원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 물품 공동 구매 출자금으로 1구좌 1,100,000원을 납입하면 1일 11,700원씩 150회 지급하여 원금의 180%인 1,750,000원을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그 무렵 원고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총 7,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행위를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2. 23. 유죄판결(피고 B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 C는 벌금 3,400,000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2017고단4825호). 위 판결 중 피고 B 부분은 피고 B이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 C 부분은 피고 C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각 확정되었다

(부산지법 2018. 6. 29. 선고 2018노911 판결, 대법원 2018. 9. 4.자 2018도11490 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는 D이고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F에 출자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D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기망 유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