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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52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실제로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E에게 구속 또는 기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한 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