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 1. L의 진술서, 파손된 출입문 사진, CCTV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침입수법,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절도미수 등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종전에 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죄 등을 한 점,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2. 판시 제3의 각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