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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98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3. 04:25경 전북 군산시 해망로 18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꺼내 운전석 유리창을 긁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이를 보고 놀라서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칼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중대한 상해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