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3노8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H, I, K, L, N, O, R, S을 각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2. 4. 1. 일반교통방해 부분(피고인 C, D, E, G) 피고인들은 경찰 버스 1대를 막았을 뿐이므로 일반 공중의 교통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각 업무방해 부분(2012. 3. 19.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C, H, I, K, L, N, O, 2012. 4. 12. 08:10경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R, S, 2012. 4. 12. 10:30경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P, Q, R, S) 이 사건 각 행위 당시는 구럼비 해안 발파작업과 관련하여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시기였고, 특히 2012. 3. 19. 이루어진 화약운송은 그 신고 및 수리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한 것이었으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업무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손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 또는 공사 차량을 가로막는 행위를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위 건설공사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D, E, G, R, S에 대하여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H, I, K, L, N, O, P, Q에 대하여 각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 D, E, G, H, O, R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2012. 4. 1. 일반교통방해 부분(피고인 C, D, E, G)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A, B...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