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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8 2016고정216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C에 있는 연면적 2,274.02㎡ 의 상가 건물을 유지 ㆍ 관리하는 자이며, 위 B 건물 는 도매시장으로써 특정 소방대상 물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가. 소방 특별조사 조치명령 위반 소방서 장은 소방 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 물의 위치 ㆍ 구조 ㆍ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 ㆍ 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 물의 개수 ㆍ 이전 ㆍ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진주시 C에서 위 B 건물의 소방 특별조사 결과, 진주 소방시장으로부터 2015. 10. 9.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옥내 소화전 펌프 고장, 옥내 소화 전함 소방 호스 비치 부족, 자동 화재 탐지설비 수신 반 작동 불량의 보완 조치를 명령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특정 소방대상 물의 유지 ㆍ 관리위반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특정 소방대상 물의 규모 ㆍ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 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 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서 장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ㆍ 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진주시 C에서 진주 소방서 장으로부터 위 B 건물의 소화기 5개 작동 불량과 자동 화재 탐지설비 작동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