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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인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만취상태로 약 7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