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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2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 4. 3.자 2014차208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04. 4. 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4. 전주지방법원 2014차2089로 그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4. 5. 2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3. 6.부터 2004. 9. 6.까지 합계 16,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이외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4. 4. 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거나 혹은 이를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